관내 주요 도로변 등 현수막 1천230장 무단 게시

 

영광군청 전경

전남 영광군은 최근 관내 전역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아파트 분양 광고업체에 대해 옥외광고물법령 위반 등으로 역대 최고액인 2억 7천만원을 부과·징수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천230장을 무단 게시해 적발됐다.

군은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운영, 휴일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신속히 철거하는 등 군민 불편해소와 교통안전을 확보했다.

군은 향후에도 대량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사업 시행사 및 광고 대행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경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군민의 보행,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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