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분야 16개 과제 추진 등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실시

 

광주광역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수송, 산업·발전 분야) ▲시민 건강보호와 소통 ▲공공분야 선제감축 등 3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집중 시행한다.

수송 분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이 추진된다.

산업·발전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첨단감시 시스템(드론,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단말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도 이하 제한 등을 시행한다.

시민건강보호·소통 분야는 시민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미세먼지 제거차량 42대를 매일 운행하고, 미세먼지 안심구역(4개 지역) 및 쉼터(46개소)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 1회 점검·관리한다.

시민 생활공간인 지하철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24개소에서는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772개소의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등을 일제 점검한다.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위해 대기측정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이 에어코리아앱, 미세먼지신호등, 버스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농도를 확인하고 고농도 발생시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분야 선제감축 분야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행정·공공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위기경보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을 중심으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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