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성모씨 재판서 관련 증언 나와
청탁자 탁모씨 금품 제공상황 구체적 증언

 

지난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돌아가고 있다. 검찰은 사건 청탁을 대가로 18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커 성모씨를 구속하고 경찰과 검찰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돌아가고 있다. 검찰은 사건 청탁을 대가로 18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커 성모씨를 구속하고 경찰과 검찰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브로커 성모(52)씨가 경찰 등과의 술자리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경찰 간부에게 전달했다는 사건 청탁자의 직접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와 브로커 전모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상자산(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인 탁모(44)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차량과 현금 등 18억5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함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탁씨는 “2020년 12월9일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성씨가 경무관급 경찰 고위간부,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다며 현금 1억원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인사비 명목의 돈이었다”면서 “코인을 현금 1억원으로 바꿔 동생을 통해 성씨의 차량 트렁크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달에 두번에 걸쳐 각각 5억원씩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성씨와 전씨에게 주고, 이후엔 추가로 3억원을 줬다”면서 “성씨는 수사기관 고위직들에게 인사를 하려면 현금이 많이 필요하고 골프회원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씨는 내가 알아서 사건을 다 정리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탁씨는 특히 이날 재판에서 ‘성씨가 과거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무마해준 경험이 있어 그를 신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브로커 성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탁씨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고가의 승용차와 17억4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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