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집행유예 기간 재범 등 지적

 

/광주지방법원 전경.

모바일 야구 게임 운영에 불만을 품고 개발사를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정당하다”며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0시 45분께 유명 게임개발업체 B사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야구 게임 이용자 커뮤니티에 ‘신림동·서현동 (일명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처럼 B사에서 사고 한 번 치려니 기대하세요’라는 글을 게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바일 야구 게임의 사용료 부과 체계와 아이템 성능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협박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작성한 협박 글로 나흘 동안 경찰관들이 불필요하게 B사 주변에 배치돼 경비·순찰을 했다.

A씨는 각종 누리집에 살인 또는 방화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5차례 더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잔악무도한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공포심·불안감을 조장하는 글을 남겨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개인적 불만의 표출 도구로 이 사건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른 점, 협박죄 등으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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