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진(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계)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페달없이 전기로만 작동)등 1인용 이동장치이다. 시속 25㎞미만, 30㎏미만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5월13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법규 준수 운행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했으면 한다.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건수를 보면 2021년 1천735건에서 2022년 2천386건, 사망자수도 30명에 이르고 있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반드시 원동기면허(만16세 이상) 취득 운전, 어린이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음주운전 금지, 인도통행 금지 등 관련 법규를 지키고, 시속 25㎞ 미만으로 운전하기, 횡단보도에서 내려 이동장치 끌며 건너기, 주행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 자제하기, 급가속· 급방향 전환 등 위험한 주행 피하기, 탑승전 타이어 공기압·배터리 점검하기 등 각종 안전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시 전조등과 미등 등 등화장치가 구비되어 있으니 야간 운전을 하거나 주행 방향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급가속이나 급감속, 위험한 추월 등을 삼가는 등 PM을 안전하게 이용,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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