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보호관찰 명령

 

/광주지방법원 전경.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배신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살인을 예비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후배 B씨의 집에 찾아가 술자리를 하던 중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착하게 살면 안 된다’면서 B씨의 집 침대를 흉기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신을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해 여자친구가 무시한다고 여겨 헤어졌다.

A씨는 이별 직후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하자, 배신감에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를 찾아가려고 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B씨에게 ‘적당히 하라’며 흉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광주 구도심 바닥에 앉아 ‘착하게 살면 안 된다’고 새긴 뒤 눈에 띄는 사람을 아무나 살해하려다가 체포돼 목적을 이루지 못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일명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A씨가 흉기를 들고 배회한 행동을 반성하는 점, A씨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 명령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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