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자인정 근거없고 재난문자 여러차례 송출해”

 

/연합뉴스

전남의 한 지자체가 597㎜가량의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 예방에 힘썼다면 침수 당한 자동차에 대한 구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전남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20년 8월 전남 담양군에서 차량 침수로 전손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 B씨에게 2천900여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내린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불어나면서 길가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침수당하는 피해를 본 B씨는 담양군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을 지급한 A사는 “담양군은 많은 비로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급한 2천900여만원 보험 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틀 동안 597㎜가량의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자체 관리 대상인 하천의 설치와 관리에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담양군은 집중호우에 대비하라는 재난 문자를 여러 차례 송출하기도 했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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