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시효만료 노리고 자수한 조폭 ‘감옥행’

 

/광주지법 전경

지난 1994년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에 가담하고 도주한지 28년 만에 붙잡힌 공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살인미수, 밀항단속법위반 등 혐의 기소된 서모(55)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씨는 조직원 11명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중국으로 도주했던 서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하며 자수했다가, 검찰 수사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나 28년 만에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목을 복수하겠다는 보복 범죄에 나서 엉뚱한 사람을 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상당 기간 외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당시 범죄 조직상 지위, 다른 공범들의 선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은 1991년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되자 영산파 조직원들이 1994년 두목을 죽인 조직원 출소 소식을 듣고 찾아가 엉뚱한 조폭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영산파 조직원 10명이 검거돼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씨 등 공범 2명은 1994년 이후 28년간 도주를 이어가 미검자로 남았다.

서씨 외 미검 공범 1명은 공개수배 중인 지난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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