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 줄여
소비자원 조사 결과 37개 제품 확인
소비자協 “소비자 기만행위” 성명
정부, 포장 용량 의무 표시 제도화

 

최근 광주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남도일보DB

최근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슬쩍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고 국회에선 방지법이 입법되는 등 관련 대책들이 마련되는 모양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격종합포털 참가격에서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19개 상품이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된 53개 상품 중에선 9개 상품(2개 품목)의 중량 감소가 확인됐다. 언론에 보도된 9개 상품(5개 품목)까지 더하면 총 37개 제품이 중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풀무원 핫도그 4종(모차렐라·탱글뽀득·체다모짜·올바른 핫도그)은 20% 용량을 줄여 가장 큰 중량감소를 보였다.

오비맥주 역시 카스 캔맥주 375㎖ 8개 묶음을 5㎖ 축소해 1.3%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 비엔나와 숯불향 바베큐바 ▲동원에프앤비의 양반 들기름김과 양반 참기름김 ▲해태제과의 고향만두 ▲연세유업의 연세대 전용목장우유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15매·20매) 등의 용량이 쪼그라들었다.

고물가 시대에 업계의 꼼수 인상까지 겹치자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주부 전모(50·동구 계림동)씨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돈을 받고 파는 물건을 눈속임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행위다”며“시장이나 마트에서 소비자들을 현혹해 적자를 채우려는 업체의 꼼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단체들은 슈링크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관련 방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용량이나 함량 등 변화가 있을 때 이를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투명성 강화를 통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표시에 대한 법제화와 함께 감시활동이 강화될 때 눈속임을 통한 기만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변칙적인 가격 인상 근절을 위해 ▲유통업체의 단위가격 표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한국소비자원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제조사 및 유통사와의 자율 협약을 통해 용량 변경 정보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선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법이 입법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건의 법률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법안을 발의한 황희 의원은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킴플레이션은 꼼수 가격 인상이자 소비자 기만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용량 변동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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