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일명 기마사지 치료를 반복하면서 환자를 강제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추징금 280만 원을 선고받은 A(67)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양형 요소들을 고려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6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찻집에서 손님들에게 28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2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경성 체증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마사지하거나 지압하는 방법을 이용한 속칭 ‘장기 기마사지 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기간 특정 여성 손님을 마사지하던 중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영업을 했고, 치료 행위를 빙자해 6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은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의 사전 승낙 하에 의료 행위를 했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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