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도 “한양 시공권 법적근거 없어”

 

/뉴시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분쟁이 ㈜한양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18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4일 SPC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1·2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양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유일한 시공사라며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한양에게 시공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양은 지난 2018년,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사업 시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지분율로 SPC를 설립해 광주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공권과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한양과 나머지 3개 업체가 내부 갈등을 빚었다.

2대주주였던 우빈산업은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권을 위임받아 한양측 SPC대표이사를 교체하고 2021년 4월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한양은 광주시와의 특례사업 협약 체결과 공동사업약정,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보면 컨소시엄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며 시공권을 주장,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사업제안서에 시공자나 시공능력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 않고 특례사업 협약은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당사자인 점, 한양이 시공사로 선정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한양의 시공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한양이 주장한 시공권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분쟁은 마무리됐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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