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가 활성화·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원

 

전남 무안군이 최근 청계면 목대후문 일부 상권을 무안군‘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청계면 상인회장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 /무안군 제공

전남 무안군은 최근 청계면 목대후문 일부 상권을 무안군‘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청계면 상인회장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청계면 목대후문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자격을 얻어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나 전남도에서 공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지정서 전달과 함께 지정 구역인 청계면 승달산길 37-1 일원을 둘러보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김산 군수는 “골목형상점가가 확대될수록 골목골목마다 경제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지정으로 청계 목대후문 상권이 되살아나 상인들이 활기를 되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