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부작용 40%·계약피해 37%

 

정치료 후 부작용 호소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치아교정 치료비를 선납한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잔여 대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치료 이후 교합이 악화됐다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4년간(2020~2023년 11월)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0년 23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2023년 11월 현재 19건 등 총 77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40.3%(31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37.7%(29건)로 나타났다.

그밖에 효과 미흡 13.0%(10건), 발치 및 고정식 교정치료가 필요했으나 비발치 투명교정치료를 받는 사례 등 잘못된 치료 방법 6.5%(5건)에 따른 피해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다와 치아가 흔들린다는 내용이 각각 25.8%(8건)로 가장 많았고, 잇몸 질환 22.6%(7건),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이 12.9%(4건)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44.8%(13건)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6개월 이내에는 단순변심,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사유이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계획과는 달리 치료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치료비용이 확인된 71건을 분석한 결과 최저 70만 원부터 최고 1천400만 원까지 다양했다. 평균 치료 비용은 490여만 원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나 할인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것 ▲교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꾸준한 정기 검진을 위해 가급적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 ▲계약 전 환불규정 ▲치료 계획 변경 가능성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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