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 경과시 가산금 추가 부담

 

전남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은 2023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1만4천600건, 약 23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다만 하반기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 인수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부과됐으며,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연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청한다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1천원(전자고지 신청·자동이체 둘 다 신청할 경우)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2024년 1월 2일 경과 시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 /서경찬 기자 sk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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