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핵심 관계자 6명 증인 소환해 증거조사키로

 

사건 브로커와 연루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A씨는 브로커 성모(61·구속 수감)씨의 로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 수감)씨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씨에게 알려주고 금품·향응 등 1천301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탁씨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 조언 등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성씨의 청탁을 받아 탁씨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진술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 성씨에게 금품·향응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장은 증인 6명을 불러 증거 조사를 하겠다는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성씨의 검경 수사 무마와 승진 인사 청탁 사실을 검찰에 제보한 탁씨 형제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다.

또 탁씨에게 돈을 받고 브로커로 활동한 성씨, 성씨에게 접대받은 수사기관 인사 등 3명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탁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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