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당부

 

구례군청 전경./구례군 제공

전남 구례군은 19일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천239건 8억 8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 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화물, 승합 등)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간편 납부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지방세입 계좌·가상 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최낙식 기자 cn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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