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과도한 위약금 부과 주의 당부

 

조사대상 사업자별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에 대한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한국소비자원 제공

자동차 리스 계약 초기에 중도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요율(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이 업체에 따라 최저 40%에서 최고 90%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소비자가 선택한 자동차를 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대여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비용(리스료)을 지불하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차를 반환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보통 약정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할 경우 사업자에게 미회수원금에 위약금률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데, 일부 사업자들은 남은 계약 기간 납부했을 리스료 총액 수준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이유는 일부 사업자들이 위약금률의 최고요율을 90%에서 80%까지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때문으로 확인됐다.

또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차량 가치 감소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별도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수준의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도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금 산정 체계 ▲자동차 반환 시 평가·감가와 관련한 소비자의 부담범위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 리스료 외에도 계약서 등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유관부처 등에는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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