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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전후 민주화 쟁취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43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19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던 A(67)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대학 재학 중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민주화 쟁취 등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이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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