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시청서 개인 컴퓨터·휴대폰 등 수거
평점 준 업체 낙찰비율 90.2%…영향력 여부 조사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낙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평가위원을 압수수색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체육진흥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특정 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직원이 과거 근무지에서 LH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비위 행위를 포착,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감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관련, 참가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평가위원이 높은 평가 점수를 준 업체가 낙찰된 비율이 90.2%인 점을 토대로 낙찰 영향력 행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당시 평가위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와 건축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참가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 사태에서 건설현장 감독 부실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만큼 검찰은 입찰 담합을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가 밝혀진 공공아파트 15곳 중 5곳만 LH가 직접 감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위는 나머지 감리 용역 사업자로 선정된 10곳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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