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희(순천경찰서 경감)

음주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음주는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여겨진다. 회식뿐만 아니라 지인과의 만남에서도 술이 빠지지 않는 탓에 사회생활을 하며 술을 안 마시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은 송년회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올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중대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해 구속은 물론 차량 압수와 몰수를 할 수 있고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등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벌을 강조하고 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운전 시 추돌사고 위험이 커진다. 전체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추돌 사고율이 21.1%를 차지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6.6%로 나타났으며 연말엔 음주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70% 가까이 더 많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음주 사고로 인생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잔을 잡은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음주와 운전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 환경 조성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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