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개 사업장 대상 점검·120개소 행정처분

 

광주광역시청 제공

오염물질 불법 배출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20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사업장에 ‘사용중지’, ‘개선명령’, ‘과태료 7천600만원’등 행정 처분 조치했다. 또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선 초과배출부과금 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및 기구류의 훼손방치,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무허가(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 운영,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시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광주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무허가(미신고) 특별단속을 지속해 실시한다.

먼저 2024년 1월초까지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약 5천5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2월부턴 단속도 진행한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공문 발송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관련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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