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대상자도 확대

 

전남 해남군청사 전경. /해남군 제공

전남 해남군은 내년부터 보훈가족 유족수당을 3만원 인상한 월 8만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본인수당과 동등한 금액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동등하게 예우하기 위해서다.

군은 유족 최초 1회 승계 조항도 폐지해 유족수당의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본인 8만원, 유족의 경우 65세 이상 중 최초 1회 승계에 한해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보훈수당 확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급중인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해남군은 지난 2020년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보훈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 국가유공자 본인만 수령했던 참전명예수당을 유족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유족에게만 지급됐던 보훈예우수당도 유공자 본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수당 확대를 통해 영예로운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이보훈 기자 lb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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