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신안소방서 소방위)

 

이기호 신안소방서 소방위

건축 공사장에서 위험작업을 하기 전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임시 소방시설은 소화기, 대형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가스누설 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이 있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전에는 대형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방화포 등 임시 소방시설을 비치하고 작업해야 하며, 공사 현장 작업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체 훈련을 통해 유사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현장 안전 감독자의 지정과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공사장 내 자체 순찰활동을 강화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불꽃을 유발하는 주요 공사인 용접·용단, 위험물 배관·볼트 교체, 그라인더·드릴 작업 등은 사전 신고를 작업 3일 전까지 소방서로 신고하면 화재 안전 컨설팅 및 현장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용접·용단 작업 전 화기 작업을 건축물 내 관계인에게 공지하고, 간이소화장치, 건조사(마른 모래), 대형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방화포를 준비하고, 작업 중에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 검사,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 연락 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건축공사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작업자가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우리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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