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도주 우려 커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 승진을 청탁하며 브로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전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정은 인사권자에게 전달해달라며 퇴직 경찰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받아왔다.

검찰은 인사청탁 비위와 관련된 여러 입건자 중 A 경정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구속기소 한 뒤 인사·수사 청탁 관련 후속 수사를 하던 중 다른 브로커의 추가 인사청탁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퇴직경찰관 이모(65)씨를 구속기소 했고, A씨의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다른 경찰 퇴직자도 구속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5명을 구속(일부 기소)했으며, 20여명의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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