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담임교사 지원 사업 33개소→100곳 확대
소규모 어린이집 222개소 대체교사 파견

 

광주광역시청./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대폭 개편·추진한다.

시는 ‘2024년을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재구조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병가·교육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 어린이집 보육공백을 해소 하겠단 복안이다.

시는 그동안 대체교사, 보조교사, 비담임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등 다양한 보육공백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집에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공백 해소엔 한계가 있었다. 어린이집 현장에선 안정적 돌봄이 가능한 비담임교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시는 어린이집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보육교사 지원 사업 기준과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보육공백 해소방안은 모든 어린이집을 규모에 따라 ▲비담임교사 지원 ▲보조·연장 보육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시행한다.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33개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던 것을 100개소로 크게 확대한다.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평소에는 보조교사다. 담임교사 공백시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인력이다. 지원대상은 담임교사 5명 이상으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1명 또는 전무한 어린이집이다.

보조·연장 보육교사 2명 이상 지원이 가능한 562개 어린이집에는 비담임교사는 지원되지 않지만, 직접 채용이나 보조(연장)교사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조교사는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이거나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연장보육교사는 연장반을 운영하며 정원의 50%를 충족한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된다.

비담임교사와 보조·연장 보육교사를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222개 어린이집엔 대체교사를 파견해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지원 계획을 자치구와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내달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보육교사 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담임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도 훨씬 향상될 것이다”며 “특히 무엇보다 어린이집 상근 비담임교사가 확대되면 병가 및 교육 등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빈자리를 채워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