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한(광주북부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장)

 

이요한 북부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장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적인 집회 형태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것은 고성시위로 인한 소음 고통이다. 최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으로 인한 잦은 집회시위 과정속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과도한 소음을 유발, 쉽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많아졌다. 하지만 주변 시민들에게는 소음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 현장에서 소음도를 일정 기준치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주간 시간대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은 65dB, 최고 소음도는 85dB 이하로, 그리고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55~95dB이하의 일정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현장에서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방법까지 등장하면서 확성기를 통해 퍼져나가는 집회 현장에서의 불편한 소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이러한 실태를 반영해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 시위 소음단속 기준도 강화되었다. 해당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대해 제재할수 있는 최고 소음기준 위반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었다.

이를 통해 집회 주최 측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주변 시민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헌법에서 보장되는 평온을 누릴 권리인 행복추구권 역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권은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로 공감하며 조화를 이룰 때 공존할 수 있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인권은 더욱 보장되고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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