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비 31억원 확보·2027년 3월 개교 목표

 

광주광역시청사./광주시 제공

광주AI(인공지능)영재고등학교 설립 근거가 될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GIST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 개교예정인 광주AI(인공지능)영재고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추진된 광주AI영재고 설립 사업은 현행법상 지스트(GIST) 부설 영재고 설립 근거를 갖추지 못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지난해 2월15일 GIST법을 대표발의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GIST법은 국회 통과 즉시 공포돼 GIST 부설 AI영재고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AI영재고 설립을 위해 올해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실시 설계비 31억8천만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건축설계에 들어가고, 2025년 학교 착공, 2027년 3월 개교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서 2022년 12월 미래형 과학영재학교 신설기획 용역 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기획 용역이 추진중이다.

광주AI영재고는 정원 150명이며, 매년 50명의 학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총 3년 원칙으로 무학년, 졸업학점제로 운영되며 인공지능(AI) 융합 교과가 편성된다.

광주는 AI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인프라)과 함께 GIST의 뛰어난 인공지능(AI) 교육·연구 인력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 제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차질없는 광주AI영재고 설립으로 인공지능 인재를 조기 발굴하는 등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