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살인하려 한 50대 화물선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화물선 기관장 A(5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고 채무 면제 등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다. 원심의 형도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5시 20분께 경남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두에 정박한 9만여 t급 화물선 기관장실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48)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대화 도중 휴대전화 메신저 계정 사진을 보고 외도를 의심, 추궁하며 때리다 흉기까지 휘둘러 B씨가 쓰러지자 숨졌다고 판단해 흉기를 내려놓아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B씨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반성하는 점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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