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기(50+행복성장연구소장)

 

정찬기(50+행복성장연구소장)

전국이 엄동설한 맹추위에도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원인은 11일로 선거일을 90일 앞둔 제22대 4·10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아보았다.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의회를 국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호칭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성원(成員)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대우는 차관급이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인이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는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직접 명시된 국회의원의 역할은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리인, 자율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 중 수탁인의 역할에 해당한다.

특권으로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수당·여비 지급, 국회의원 보좌관을 두게 된다. 특히 자잘스러운 특권까지 고려하면 유권자이었던 국민은 누릴 수 없는 200여 가지의 엄청난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의무로는 겸직금지 의무, 겸직할 수 있으나 신고하여야 하는 직, 겸직할 수 없는 직의 휴직 또는 사직과 청렴의무, 영리업무 종사 금지, 종사할 수 있으나 신고하여야 하는 영리업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품위유지의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러나 4년간의 임기 중에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신성한 임무에 불성실과 권한을 남용해 부정한 짓을 자행하여 발각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는가 하면, 발각은 되지 않았으나 부정한 짓을 하고 특권을 남용하여 혹시나 발각될까 노심초사하며 고객숙인 고슴도치형 의원직을 연명하고 의원들이 있는 게 사실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이런 고슴도치형 의원이나 부정한 범죄를 자행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해 보고, 우리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했으면 하고, 특히 걱정스러운 후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거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정보를 보고 여론조사부터 지지하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살아오면서 국회의원 선거 때마나 공약을 남발하며 되고 보자식 선거운동으로 당선, 국민의 심부름을 망각하고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국민의 혈세로 사리사욕을 채우던 행태를 수없이 보아온 장년층 시민이 의원 자격 미달자는 낙선시키는데 앞장서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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