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번호판만 있는 이륜차 단속 강화

 

광주 광산구 장신로에 설치된 후면 무인단속장비.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주행 중인 차량·이륜차의 뒤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장신로(롯데아웃렛 방면)에 설치된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4월14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4월15일부터 정식 단속에 활용된다.

경찰은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계도 기간 중에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잦거나 과속·신호 교통법규 위반행위 다발 지역 등을 선정,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보도 침범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륜차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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