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청사 전경. /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12월 새롭게 제정된 규칙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제도는 적극행정 문화의 원활한 정착과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신안군의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업무 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격려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러한 행정의 변화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이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을 위해 공무원의 노력을 적극 장려하는 모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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