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남도일보 사회부 기자)

 

박준호 남도일보 사회부 기자

지난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46분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공사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2단지 주상복합단지 아파트 201동 외벽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6명은 하늘의 별이 됐으며 입주 예정자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일로부터 730일이 흘러 지난 11일, 2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식에서 만난 유족들은 ‘2년이 지났지만 믿기지 않는다. 오늘도 고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것 같다’는 등의 안타까운 속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입주예정자들과 시민들을 배려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2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들, 지자체 관계자들이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하며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붕괴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2년 동안 ‘안전’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서울 이태원 참사부터 경기도 안성 붕괴사고, 철근 누락으로 지은 LH순살 아파트까지 수많은 참사가 발생하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사고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 직후 꾸려진 경찰의 전담 수사본부는 붕괴의 주요 원인을 ▲PIT층(설비층) 공법 변경 및 최상층 타설에 따른 초과 하중 ▲수직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대(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강도 미흡 등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에도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연되고 있으며,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은 반성 없는 책임소재 공방만을 지속하고 있다.

빠르고 강력한 처벌이 소중한 노동자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대형사고 발생 시 기준이자 사례가 될 수 있다. 애매모호하고 봐주기 식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때다.

소를 잃어버렸어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 만큼 미련한 것도 없다. 외양간 주인은 계속 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를 잃기 전 외양간을 수리하고 고치면 좋겠지만, 소를 잃었을 때 확실하게 외양간을 고쳐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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