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경제계 염원 담은 성명 발표
“임시국회서 예타면제 포함된 특별법 통과” 요청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중흥그룹 회장)는 16일 동서장벽을 허물고 국가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이날 ‘달빛철도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위한 지역경제계 성명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은 지난해 8월 22일 광주-대구 달빛철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 필요성, 절실함에 공감해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에 동참했다”면서 “영호남 화합과 남부경제권이 상생·발전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열망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닌 동서화합의 상징이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 발전 등 대한민국의 통합과 상생의 미래를 건설하고 영호남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이어 “달빛철도 특별법이 현재 국회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고, 정부에서는 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반대해 지역민의 우려와 실망이 크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선심성’이라는 주장은 단기적 경제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장기적 국가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 지연은 영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저해로 나타날 것”이라며 “동서화합을 넘어 국민통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새로운 경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필히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이 포함된 여야 협치 법안인 달빛철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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