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당선무효형’…상고 포기
선거법위반 전남 단체장 줄줄이 재판
강종만 영광군수, 1·2심 직위상실형
담양·신안·목포 단체장 재판도 예정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군수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직위상실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 군수의 모습. /남도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광주·전남 민선 8기 첫 낙마자로 기록됐다. 이 군수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는데, 이 군수에 이어 재판이 예정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혜선 고법 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이날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총선에서 곡성군수 재선거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이처럼 민선 8기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중 사법리스크를 넘지 못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단체장들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달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서 강 군수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군수는 법원 판단으로 두 차례나 직위를 잃은 지자체장으로 오명을 안게 된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을 선고받은 이병노 담양군수의 항소심도 예정돼 있다. 이병노 군수의 항소심은 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된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항소심도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지만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항소심 역시 진행중이다.

반면, 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 우승희 영암군수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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