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당선무효형’…상고 포기
선거법위반 전남 단체장 줄줄이 재판
강종만 영광군수, 1·2심 직위상실형
담양·신안·목포 단체장 재판도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광주·전남 민선 8기 첫 낙마자로 기록됐다. 이 군수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는데, 이 군수에 이어 재판이 예정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혜선 고법 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이날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총선에서 곡성군수 재선거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이처럼 민선 8기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중 사법리스크를 넘지 못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단체장들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달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서 강 군수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군수는 법원 판단으로 두 차례나 직위를 잃은 지자체장으로 오명을 안게 된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을 선고받은 이병노 담양군수의 항소심도 예정돼 있다. 이병노 군수의 항소심은 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된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항소심도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지만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항소심 역시 진행중이다.
반면, 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 우승희 영암군수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