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판단

 

초등학생 운동선수의 상급학교 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광주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의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8)씨의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학교 야구부 소속 초등생 선수 부모들로부터 상급 학교 진학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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