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지역세무사회-세무서 릴레이 간담회
납세자에 환급금 지급기한 단축 혜택 등 안내

 

광주세무사회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관할 지역 세무서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성실 신고를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최근 열린 서광주세무서와 서광주지역세무사회 간담회 장면. /광주지방세무사회 제공

광주지방세무사회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관할 지역 세무서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성실 신고를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광주세무서(서장 정학관)와 서광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영신) 간담회를 시작으로 15개 지역세무사회와 관할 세무서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광주지방세무사회도 최근 광주국세청 부가가치세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는 202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광주세무사회는 국세청의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지급기한 단축의 혜택이 모든 사업자에게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등 영세사업자,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등 12만4천여명에 대해 직권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3월 25일까지) 연장한다. 또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기업 조기환급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10일, 세정지원대상 조기환급은 7일, 세정지원 일반환급자는 10일 빨리 환급금을 지급한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 공통 도움 자료와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개별 도움 자료를 반영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가세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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