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사업 모집
창업 3억원·주택 7천5백만원 융자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신규 농업인 교육 등

 

전남 화순군 전경. /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과 장성군이 귀농인과 귀농 예정인에게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23일 화순군과 장성군에 따르면 화순군은 내달 14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등)이며 농업창업 1세대 당 3억원, 주택 마련 7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조건은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올해부터는 귀농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귀농·귀촌 교육 이수 실적 100시간 의무 기준이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하향 조정됐으며, 타 산업 분야 근로 제한 사항이 일부 완화되는 등 사업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대상자는 1차 현장평가, 2차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대출금액은 대출 한도 내에서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신용 및 담보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군도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신청을 내달 13일까지 접수 받는다.

농업창업자금은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이자 1.5%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가구당 최대 7천5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조건은 농업창업자금과 같다.

융자 신청 대상은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세대주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이다.

장성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 종사자가 아닌 주민은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내 농업경력이 단절된 경우에 한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는 ▲올해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 전 사업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승인된다. 융자도 사업 신청 당해에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금은 신용, 담보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되며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사업에 신청은 내달 13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은 이밖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재전입 귀농인(연어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자격, 지원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 외에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화순/서경찬·장성/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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