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기업에서 거래대금 송금 업무를 맡으면서 한화로 22억 대에 이르는 법인 공금을 빼돌린 3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조지아주 소재 기업에서 법인 계좌 송금 업무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56차례에 걸쳐 한화 22억3천420여만 원(176만여 달러·당시 환율 적용 환산액)을 빼돌려 임의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20년 입사한 A씨는 법인 계좌의 송금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거래를 꾸미거나, 대금 지급이 끝난 내역을 다시 활용해 법인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수 개월에 이르고 횡령액 또한 적지 않아 범행 경위·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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