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인구 유입·정주 여건 획기적 개선 전망

 

솔라시도 기업도시 비전발표식. /전남 해남군 제공

전남 해남군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에 설립이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은 대학 이상 기관으로 제한돼 왔으나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초중고 교육기관으로까지 확대됐다.

초중등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교육환경의 개선은 물론 유입 인구의 증가와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해 기업도시의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에서는 명현관 군수가 직접 국회를 찾아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등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이면 구성리 일원 2천89만㎡(632만평)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조4천400억을 투입해 인구 3만 6천600명의 자족도시가 건설된다.

50만평 규모의 RE100 산업단지와 태양광 집적화단지, 34만평의 화원산단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 글로벌 데이터센터 파크, 탄소중립 클러스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각종 민관 투자유치가 이어져 활성화에 본격적인 나래를 펴고 있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조성되는 RE100 전용 산업단지와 인근 화원산단의 해상풍력 배후단지에서만 1만 여명이 넘는 신규 고용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인 산이정원은 오는 4월 개관하고 추가로 1만4천600 가구의 주택과 고급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기업도시내 종합병원 및 복합의료타운 건립 투자협약도 성사된 가운데 국제학교 설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족형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기업도시 정주환경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명 군수는 “최근 투자유치가 잇따르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정주 기반시설인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명실상부 명품 자족도시로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정부 공모와도 연계해 국제학교 유치와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남/이보훈 기자 lb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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