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군 복무 당시 선임병을 모욕하고 동료 병사에 대한 추행·폭행을 일삼았던 20대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상관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육군 모 보병사단 내 생활관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의 신체 일부를 때리듯 만져 추행하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상관인 분대장에게 욕설과 함께 ‘싸우자’며 면전에서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 휴식시간이나 제초 작업 등 업무 중을 가리지 않고 후임병에 대한 추행을 일삼았다. 추행을 당한 후임병 5명 중 4명은 A씨의 거침 없는 폭행에도 시달렸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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