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자영업자도 적용
근로계약 알바생 포함…특고는 제외
50억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도 대상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미용실, 제과점, 카페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도 영향을 받는다.

상시근로자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포함된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 없이 사업주나 특수형태고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도 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광주시의 자료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문답정리했다.
 

①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는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급성 중독 등이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음식점·미용실도 대상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을 막론하고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건설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제조업은 물론, 음식점·카페·미용실 등 서비스업, 일반 사무직도 법의 테두리에 들어온다. 다만 중대재해 대부분이 제조·건설업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라면 과도한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

③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적용?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끝나면서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졌다. 건설업의 경우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④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준비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등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주어진다. ▲안전보건 관련 목표 설정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등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주가 취해야 할 대부분의 안전·보건 의무는 산안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하다.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⑤안전 전담조직·전문인력은

-상시 근로자수가 5∼49인 기업이라면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도 없다. 일부 규모·업종(20∼49인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다만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이수해야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이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별도의 교육 의무는 없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⑦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근로자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법에 따른 노력을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치, 묵인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부실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그 외 부상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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