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징계 처분·32명 훈계 조치 요구, 19건 시정·25건 주의·2건 개선 주문

 

전남 강진군청./강진군 제공

전라남도가 엉성한 계약과 허가 관리, 부적절한 채용 과정 등 강진군의 부적정 행정 70여 건을 적발, 관련자 30여 명에 대해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9∼17일 강진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72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3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또 19건은 시정, 25건은 주의, 2건은 개선을 주문했다.

감사 결과 강진군은 지난해 3천900만 원대 모 용역 입찰을 추진하면서 기술인력 보유 항목에서 6명 중 4명이 이공계 기술자인데도 부적정하게 상경 계열 기준을 적용, 부당하게 4점을 추가해 만점인 10점을 부여했다.

또 평가방식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기존 공고를 취소한 이후 재공고해야 하는 데도 발주부서 구두 요청만으로 계약 담당자가 임의로 변경평가를 진행, 정당한 제안서 평가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행정 신뢰성을 저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억6천만 원이 투입되는 6건의 산림청 소관 산림교육 위탁사업 낙찰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량, 정성, 가격 등 3가지 기준을 합산토록 한 제안서 평가 기준을 어긴 채 2차례 정성평가만으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 원상복구 명령,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또 2022년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면서 모 면접위원이 특정 응시자와 대학 사제지간임에도 면접시험 위원으로 참여시켜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피의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를 자체조사하지 않고 부당하게 관련 사건을 내부 종결 처리한 점도 지적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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