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의 명의를 빌려 개인물품을 수입해 관세를 탈루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392명의 명의를 빌려 총 2천100여회에 걸쳐 화장품, 식품, 약품 등 1억9천여만원 상당을 수입해 1천400만원가량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소액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를 감면받는 것을 악용해 수입품을 사들여 인터넷상에서 되팔았다.

A씨에게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약사법위반, 화장품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베트남 유학생의 학비를 대신 입금해주는 이른바 ‘환치기’ 범죄를 139회(4억여원 상당) 저질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윤 판사는 “죄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 경정 세액 5천여만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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