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연(보성경찰서 경무과 행정서기보)

 

신주연 보성경찰서 행정서기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 사기란 임대인이 계약 만기 시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여러 명의 임차인과 다중 계약을 체결하는 것, 불법 임대업자들과 작당하여 임차인을 기망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대개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하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전세 사기는 자산 규모가 작고 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을 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집주인의 경제 상황과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계약 전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당 주택의 실제 시세,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 설정,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불법 건축된 건물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내용 증명해두어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못할 수 있다. 가해자는 처벌했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소송이 장기화되면 피해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주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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