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해지 사유 개선 등

 

오광록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광록 의원실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이 발의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30일 오광록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조례다.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방식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은 경우, 의회의 재동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외부위원의 비율 상향, 위탁계약 해지·수탁자의 제3자 위탁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오광록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총수의 4분의 3이상으로 상향 ▲위탁사무내용의 전면 변경, 운영 방식의 전환 등 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 사항 신설 ▲제척사유 해당 시 해당 안건 심사회피 조문 신설 ▲위탁계약 해지 사유 개선 ▲계약 체결 시 ‘제3자에게 재 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 포함 조문 신설 등의 내용을 전부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전부개정안으로 서구청의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민간 위탁 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해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록 의원은 “서구에서 다양한 민간 위탁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민간위탁의 근거인 조례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등의 권고사항과 미비한 점을 보완,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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