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선불금 편취 등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해양경찰서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월 16일까지 3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마을어장 양식장 등 침입 절도 ▲선불금 편취 ▲불법조업 ▲폭행 등 인권침해범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이다.

특히, 항·포구 대상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 형사활동 및 승선원 변동 시 수배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등 민생침해범죄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설 명절 대비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원천차단하고 어민들의 경제활동 보호 등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불법어업 등의 행위 목격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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