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최대 2천만원 지원

 

장성군청. /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군은 31일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도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어린이놀이터·경로당·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물막이 설비 설치 ▲안전점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범위는 ‘단지 내’로 제한되며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 대표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 이상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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