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에 걸쳐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인우)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근로자 31명의 임금 6천728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A씨는 임금체불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후에도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검찰에서 직접 구속 기소했다.

목포검찰은 목포노동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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