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정규교사 전환 채용 명목으로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항소부·부장판사 김평호)는 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6·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전임 이사장이었고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한 입장에 있어 A씨가 업무 처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심 유죄가 인정된다.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죄, 배임 수재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B씨의 아들을 도연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명진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억 원과 1억 5천만 원을 B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아들은 해당 고교 기간제 체육교사로 일하다 그만뒀고, 정교사 채용 대가로 건넸던 돈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듭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같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동생(65·여)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5천만 원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B(6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1월에도 광주시교육청의 위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재단 산하 고등학교 지리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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