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1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금품을 훔친 혐의(사기·절도)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주점에서 5만원 상당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남구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일삼으며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께 서구 화정동 한 카페에서 174만원 상당 전자기기 ·지갑이 든 가방을 훔치기도 했다.

또 A씨는 과거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동안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주거가 확실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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